고객님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있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객님의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로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고객님이 별도의 세대로서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셨다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비과세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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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