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지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간이세액표 적용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조회ㆍ계산">www.nts.go.kr)-->조회ㆍ계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다운로드 및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