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은 1.수정신고 기한관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기한은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있는것입니다. 2.수정신고 수정 횟수관련 -홈택스로 수정신고시 수정신고 제한 횟수는 없습니다. 최종 전송한 건이 유효하며 그전에 한 신고는 사라지게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