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입니다. 5년 전부터 막내아들이 농사를 짓겠다며 시골에 내려와 같이 살면서 농사를 거들고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아들에게 살아생전에 농지를 증여하여 후일 자식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는 세금이 무겁다는 말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감면이 되는 방법은 없나요?

1 답변

0 투표

고르지 않은 이상기후에 농사를 지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2014.12.31.까지 막내아드님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별표6의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됩니다.(추가징수시 이자상당액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댁내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