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지 않은 이상기후에 농사를 지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2014.12.31.까지 막내아드님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별표6의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됩니다.(추가징수시 이자상당액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댁내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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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