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즉,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아직 직장이 없으신 경우라면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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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