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장부를 기장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시면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비이 없으면 소득상한배율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상한배율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선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만약 소득상한 배율제도가 없다면 주요매입경비가 없는 경우 더 많은 소득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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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