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하는 시점에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도 중에는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힘들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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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