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중 태아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 소득세법 제 50조에의거 연말정산시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무원 등의 가족수당 계산시도 태아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리 알고계시다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그러므로 태아에 대한 관련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단지 상속세법에서는 태아를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재산등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 더궁굼한 사실이 있으시면 ****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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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