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님께서 환급금통지서를 늦게 받으셔서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못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발생된 세무서 징세계 환급담당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불러주시거나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여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어머님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놓으시면 추후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하신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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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