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통지서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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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오늘 6월 23일 환급통지서를 받으셨는데

환급통지서에는 6월 15일까지 우체국에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사를 해서 통지서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날짜가 지난 경우에는 환급을 못 받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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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님께서 환급금통지서를 늦게 받으셔서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못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발생된 세무서 징세계 환급담당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불러주시거나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여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어머님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놓으시면 추후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하신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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