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선 홈페이지 e세로 회원가입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e세로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안내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등록신청서」와 「ARS 보안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회원가입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행,수정 - 건별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클릭하여
발행 하시면 됩니다.
4. 세금계산서 최대 발급가능 기한은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발행을 못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급가능 (단, 지연발행시 매출자와 매입자 양방 1% 가산세)하나 그 이후 (미교부에 해당)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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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