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 또한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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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