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