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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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액과 그 차량에 대한 주유대와 수리비 등 그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면 연료의 종류(휘발유, 경유)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휘발유는 승용차에 경유는 화물차에 많이 사용되어 휘발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경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유류의 종류(휘발유 ·  경유 · 가스)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혁찬(033-639-92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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