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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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