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딸 2을 키우며 사는데 장인과 장모님이 바로 옆집에 살면서 딸들도 보살펴주시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모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가족처럼 살면서 부양을 하고 있으나
잘 알지 못하여 장인, 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장인과 장모님은 부양하는 자녀가 없이(장남과 딸은 사망, 차남은 미국이주) 두분만
사시고 있고 저와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부양하고 있음은 동네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오니, 그간에 하지 못하였던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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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직계존속은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60세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의 형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 딸들과 장인, 장모님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소득공제의

소급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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