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인천 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국세기본법을 조회해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12조 관련 기본통칙
법 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 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경우는 적법하게 송달된 장소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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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