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아래 해석사례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퇴직정산기준일은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는 날"이며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수입시기는 최초로 지급받는 2011년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892006.03.1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는 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
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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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