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종사자의 유무 또는 유흥시설의 유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업장 면적, 매출규모, 영업형태, 봉사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및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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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용어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