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세대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을 받게되나 귀하께서는 보유기간 미충족으로 비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관할 세무서는 귀하의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며,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서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이 힘드신 경우 자녀분의 대리작성 및 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 -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등록세납부 영수증 -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 필요경비 증빙서류(중개사수수료영수증, 법무사비용영수증,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용, 기타 필요경비 증빙서류 일체)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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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