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2년도 퇴사시까지의 급여가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시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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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