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이 같은 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