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계약금액(기재금액)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적 방법 이외에는 은행에서 인지를 사서 과세문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지속적인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 사업장에 번영을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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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