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결활동을 위해 aa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빌려 체육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되는 금액이 대관료+부가가치세 금액이 청구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비영리 단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고, 대관 금액이 aa 시청으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체육시설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aa시청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에는 부가세는 지불하고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보내게 되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부가세가 0으로 표시된 세금계선서를
위탁교육기관에서 발행하여 주는데.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을 지급하고도, 지출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것이 의문이 되서
위사항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