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대관료 지급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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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결활동을 위해 aa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빌려 체육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되는 금액이 대관료+부가가치세 금액이 청구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비영리 단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고, 대관 금액이 aa 시청으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체육시설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aa시청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에는 부가세는 지불하고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보내게 되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부가세가 0으로 표시된 세금계선서를
위탁교육기관에서 발행하여 주는데.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을 지급하고도, 지출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것이 의문이 되서
위사항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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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aa시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임차하신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aa시청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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