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에 고생하시는 고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도 전에 문의를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비과세 또는 절세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2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분류되며 그 상태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나, 고객님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ㅇ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ㅇ 날짜기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ㅇ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ㅇ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고객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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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