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인천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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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