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시 공제가능하며 간이 영수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와 접대비 성격의 식대는 공제되지 않으며 종업원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있는 경우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주민번호로 발급)은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하고 간이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신고때 홈택스 전자신고시 10,000원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타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64-72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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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