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가 체납이 되어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압류된 부동산이 3건 정도 되는데 이 부동산이 공매처분 될 경우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압류재산 중 일부 1개의 부동산을 매수자가 있어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세무서에서 압류가 된 상태라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 매수자가 있으나 매매를 할 수 없어서 해당세무서에서 압류해지를 하고 매매를 하여 매매대금전액을 ○○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1개의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전액을 ○○세로 충당한 다음 해당세무서에서 압류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매할 경우보다 매매 경우 액이 더 많아지고 해당세무서에서 감정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전액을 ○○세 체납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는 것이 해당관청과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매매목적은 ○○세 납부를 하기 위함이므로 압류재산 1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후 매매대금전액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수법 53조 2항 2호를 보면 압류해제의 조건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