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시기에 맞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처럼 5월에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월~6월)을 지나 8월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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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