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상·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
한 소득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감면양도소득세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 * 100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거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위 산식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