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00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농기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인근 농민에게
위탁(모내기,수확)해서 사용하고,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데, 종전 농지(답)을 팔고
새로운 농지(답)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에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100% 세액감면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직접경작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①에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 거주자란 3년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직접경작의 뜻에 관한 변천사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자경의

정의]에서 '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기책임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문상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자경"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경의 요건을 판정함

에 있어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2006.2.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개정시 "직접경작"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예규)

조심2008중 3495 2008.12.06,  조심2008부 3736 2008.12.24 등

※ 동 관련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