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제120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무건정성 및 보험가입자보호를 위해 책임준비금을 설정해야 되며,
- 이는 강제규정이므로 보험업회계준칙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여야 함.
- 손금에 산입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바
- 당해연도에 과다하게 손금에 산입되더라도 익년도에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므로 과소 또는 과다적립액은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며
- 보험업자의 세무조정의 편의성 증대 및 과도한 세무협력비용의 방지 등을 위해 법인의 회계관행을 존중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정상적인 한도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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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