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계산된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