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한함)이 공제대상이다.
- 재고품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이내 취득분,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내 취득분)
ㅇ 세액계산 방법
- 재고품 :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 *10/11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계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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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