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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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라는 우편물을 받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은 2010.08.17~2013.06.14 기간동안 제 명의로 보유 및 식구들과 거주하고 있던 중 약 두 달 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비과세임을 확인했는데, 왜 이런 우편물이 왔는 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1가구 1주택이고요,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제 이름이 아닌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요.

문제는 일단 신고를 해야 할 경우인데요, 해당 부동산의 매도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으나 매수할 당시의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수할 당시의 중개사사무소는 현재 부동산업계의 일을 접은 상태입니다.

신고해야 할 경우,해당 부동산의 매수계약서가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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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민원인은 양도당시 세대원을 포함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망상 확인되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자 요건을 갖춘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의거 비과세 양도소득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하면 비과세 양도소득이든, 양도차익이 없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위 답변으로 민원인의 궁금점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국세행정에 문의가 있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 1.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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