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라는 우편물을 받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은 2010.08.17~2013.06.14 기간동안 제 명의로 보유 및 식구들과 거주하고 있던 중 약 두 달 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비과세임을 확인했는데, 왜 이런 우편물이 왔는 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1가구 1주택이고요,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제 이름이 아닌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요.
문제는 일단 신고를 해야 할 경우인데요, 해당 부동산의 매도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으나 매수할 당시의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수할 당시의 중개사사무소는 현재 부동산업계의 일을 접은 상태입니다.
신고해야 할 경우,해당 부동산의 매수계약서가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