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