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이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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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