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있더라도 폐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체납자의 재산유무, 징수가능여부에따라 체납처분 절차에만 영향이 있을뿐.
폐업을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홈텍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 있는 폐업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 1.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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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