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이고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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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조건(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조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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