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거래하던 회사여서 거래처검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얼마전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간단하게 수정하여 상대편에 재발송 할 수는 없는지요.

한번 확인하고 끊어야했는데...
이것때문에 수정계산서를끊는다는 것이 걸려서요.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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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시 필수적으로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일] 등 4개의 항목이 작성이 되어야합니다. 

이런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때에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등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별도 간소화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선택하시어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올바르게 새로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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