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게 현금증여함.
- 그 이후 과세관청의 조사로 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처분 되었고,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 그 이후 국가의 승소로 인하여 자녀의 증여금액 중 일부를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질의)
- 이러한 경우 당초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한 것과 관련하여 취소되는 증여대상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