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는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이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고 다른 금액)의 5%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시행 중입니다.
고객님께서 방문하셨던 문구점은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점차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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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