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업을 그만두시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사업을 개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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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