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지출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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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