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 근로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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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일본의 A법인에서 45%, B법인에서45%,한국 내국법인인 C에서 10%를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외투 기업입니다.

일본의 A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일본인)이 당사에 임원(전무이사)으로 파견 되어 근무하게 되어 당사의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방법은 한국에서의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엔화 환산하여 A법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송금하고 있으며, 당연 그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일본인 임원이 일본 A법인에서 지급 받기로 한 금액과 당사의 임금지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만큼을 A법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임원의 일본현지 계좌로 지급받고 있는데 그것을 을종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을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일본 회사로 부터 지급 받는 별도의 금액에 대한 소득증빙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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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법인(A)으로부터 파견돼 국내기업(B)에 근무하는 직원이 'A'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B'가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며, 'A'가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은 급여명세 또는 일본 기업이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인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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