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 카드 결제이어야하며, 종업원이나 가족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표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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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