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회,문화
0 투표
문방구를 운영한지 2년 되었습니다.

여름에 더위가 심해 벽걸이 에어콘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혹자는 가능하다고
하고 혹자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 카드 결제이어야하며, 종업원이나 가족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표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