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월까지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던 교사입니다.
구청에서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닌 어린이집에서는 소득신고를 하지않아서 교사들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저는 어떻게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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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들은 소득세신고 후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으나 신고를 못하신 경우는 기한후 신고를 하신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2012년 소득에 대한 근무처의 수입금액신고자료가 없으므로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자료를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가 없으신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그 대체 증명원으로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신고사실 없다는 사실증명원 발급을 받으시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 받으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후  개인 - 세무서류신고.신청으로 들어가면 화면 바로 아래 하단에서
사실증명업무에서 "③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용 및 신청내용을 기재하시고 맨하단의 "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관할세무서로 신청내용이 전송되며 신청 후
 3시간 이내(통상적으로 20분내에는 처리되고 있음)에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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