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탈세제보관련 보상금은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탈세제보와 관련되어 부과된 국세(가산세 제외금액)로써 1억원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추징세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징세액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 규정에 의해 알려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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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