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현재 체납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실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단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나 법인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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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