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국세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 반기별(1.1-6.30, 7.1-12.31)의 사업실적을 7월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매해(1.1- 12.31)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종업원)를 고용하시게 되면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매월, 또는 6개월(7월과 1월)마다 신고하셔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자를 고용 안 하시면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게 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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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