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받는 소득를 말합니다.
3. 학원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퇴직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당초 학원측 에서는 근로자로 고용계약을 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을 사업소득세로 잘못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기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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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